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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 시 종부세 추징 시점 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212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에게 부여된 처분기한이 경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액의 추징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기한 미준수로 인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해당 시점부터 종부세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처분기한 #경감 추징 #신규주택 취득 #3년 경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2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받은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처분기한 미준수로 인한 종부세 추징 사유가 확정됩니다.
  • 즉, 기존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아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무관하게 3년 경과일 자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종합부동산세 경감분 및 이자에 대해 추징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처분기한 경과일에 바로 추징 사유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2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추징 시점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징일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추징 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거
종부세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4.11.7.)에 따라 3년 경과일에 추징 사유가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중 기존주택을 3년 내 매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요건 불충족 시 추징 근거가 됩니다.
3. 추징사유 발생일과 과세기준일(6월 1일)은 서로 관련이 있나요?
답변
추징사유 발생일은 과세기준일과 관계없이 3년 경과일 당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3년이 경과한 날이 추징 발생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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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5] 「종부세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부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1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미래연도의 6.1

[회신] 질의5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부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과세표준】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