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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추간판 탈출증 등) 산업재해 보고 기산점

산재예방정책과-4409  ·  2014.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 염좌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업무상 질병 등 재해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산업재해 #산재보고 #업무상 질병 #요양승인일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409  ·  2014. 12. 0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409(2014.12.5) 회신 및 행정해석에 따름
  • 재해발생일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당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간판 탈출증이나 요추부 염좌에 대해 일부 또는 모두 승인받은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이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산점이 되며, 이 기산점은 각 승인된 질병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제출기한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산업재해의 정의, 질병·질환 포함의 범위 규정
  • 업무상 질병은 재해발생일 산정이 곤란한 경우, 관할 기관의 판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음
사례 Q&A
1.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면 산업재해 보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업무상 질병이나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409 회신에서 개별 판정일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 염좌 모두 산재신청 후, 일부만 승인된 경우 보고 기준일은?
답변
승인된 질병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승인된 질병별로 요양승인일 기준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산업재해조사표를 요양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답에서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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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 1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그렇다면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통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S코드-손상)을 동반하는바, 허리부담작업을 오랜기간 수행해 온 근로자가 일명 삐끗재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염좌 등을 함께 산재신청하여 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모두 승인나거나 일부 승인(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요추부 염좌 승인)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은 어느 때인지 여부

【회답】

ㆍ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05. 산재예방정책과-44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