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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변경 시 건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513  ·  2013.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종류 변경 #건물 매입세액 #환급세액 반환 #사업장 이전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13  ·  2013. 12. 09.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부가2013-513, 2013-12-09
  •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 즉, 사업장 사업종류 변경만으로는 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건물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반환할 필요 없이, 사업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폐업일의 기준 및 인정 방식을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종류만 변경하는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제조업 사업장이 임대업으로 변신해도 매입세액 공제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건물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재화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종류 변경만으로는 과세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장 일부만 이전하거나 사업목적만 바꾸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 폐업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과 본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실질적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종류 변경은 과세사유가 아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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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종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 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업장(이하 ⁠“A 사업장”이라 함)에서 목재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 2010년 위 사업장의 사업설비를(건물 신축) 취득하면서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신청인은 A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제조업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장((이하 ⁠“B 사업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고,

  - A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부동산임대업) 신청 예정임

2. 신청내용

 ○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A 사업장의 제조업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B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A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 A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13. 12. 09. 법규부가2013-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