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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종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 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업장(이하 “A 사업장”이라 함)에서 목재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 2010년 위 사업장의 사업설비를(건물 신축) 취득하면서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신청인은 A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제조업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장((이하 “B 사업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고,
- A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부동산임대업) 신청 예정임
2. 신청내용
○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A 사업장의 제조업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B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A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 A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