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미식품 첨가한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0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 목적으로 조미식품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수산물 가공 시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조미식품을 첨가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의 성질 변질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생선류 #수산물 가공 #조미식품 #소스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90  ·  2013. 09. 2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0(2013.9.27.) 회신에 따르면
  • 생선류 공급 시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조미식품을 첨가하면서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생선류는 시행령 규정에 포함됩니다.
  • 다만, 소스류 첨가로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가공 방식, 첨가물 종류·함량 등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실을 종합해 원재료의 성질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해 면세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냉동·염장·포장 등)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미가공식료품에 '생선류'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 및 범위는 별표 1에 따름
사례 Q&A
1. 조미식품 소스류를 넣은 생선류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 목적의 조미식품 첨가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원생산물 본래 성질 미변경을 면세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수산물에 소스류 첨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첨가 후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며, 변질된 것으로 판단되면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생선류가 포함되나요?
답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생선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 1차 가공만 이뤄진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생선류 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의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산물 가공업체임

 나. 당사는 수산물 가공시 유통단계에서의 신선도 유지와 가공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천일염을 사용해 왔음

  (1)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천일염만으로 제조와 유통과정에서의 원재료와 잡냄새를 없애는데는 한계가 있어, 녹차나 인삼 등 기타제품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2) 수산물에 대해 단체급식에서 조리 시 원재료의 잡냄새 제거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인 조미식품 소스류인 푸르마임 오가닉을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미식품소스류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