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슬리브 커플러 안전인증 허용 및 성능기준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S EN 규격에 따라 제작된 슬리브 커플러가 기존 강관조인트 안전인증기준과 다른 구조를 가졌을 때,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슬리브 커플러 등 다양한 형태의 강관조인트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적극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고시에 따른 구조와 달라도 동등 이상의 안전 성능이 인정되면 안전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슬리브 커플러 #강관조인트 #안전인증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장치 고시 #안전성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2014.3.7.)
  • 슬리브 커플러 등 다양한 형태의 강관조인트에 대한 안전인증기준과 시험성능 기준의 적정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방호장치 의무 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면 강관조인트는 이음관과 삽입관 구조이며, 삽입관에는 조립용 핀과 이탈방지 홈이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 하지만 동 구조와 다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5항 특례에 따라 일부 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도 안전인증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보유한 것으로 심의·의결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제로 안전성 인정 여부는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5항: 구조가 다른 강관조인트의 안전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6항: 안전인증심의위원회가 안전성 심의·의결
  • 방호장치 의무 안전인증고시(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제36조 제2호 별표 17: 강관조인트(이음관·삽입관, 조립용 핀·이탈방지 홈 등) 구조 요건
사례 Q&A
1. 슬리브 커플러가 현행 강관조인트 구조와 달라도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조가 다르더라도 동일 이상의 안전 성능이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면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5항 및 제6항, 고용노동부 회신의 동등 또는 이상의 안전성 보유 인정 기준 언급.
2. 슬리브 커플러의 안전인증 기준 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형태의 슬리브 커플러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필요성과 외국기준과의 적정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회신에서 기준의 필요성과 적정 여부를 적극 검토 중임을 명시.
3. 슬리브 커플러의 안전성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성 인정 필요 시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동일 또는 이상의 안전 성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6항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심의·의결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S EN규격에 따라 제작된 슬리브 커플러(강관조인트)의 안전인증 취득 허용과 동 구조에 적합한 성능시험 방법 및 기준 마련

【회답】

ㆍ ⁠‘슬리브 커플러’ 등 다양한 형태(구조)의 강관조인트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필요성, 외국 인증 기준 대비 현행 강관조인트 시험성능 기준의 적정 여부 등은 적극 검토 중에 있음
- 다만, 안전인증 취득 허용은 현행 규정에 의거 강관조인트의 구조는 방호장치 의무 안전인증고시(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제36조 제2호 별표 17에 따라 이음관과 삽입관으로 구성되며 삽입관에는 조립용 핀과 이탈방지 홈이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이와 같은 구조가 아닌 ⁠‘슬리브 커플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5항에 의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제품은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6항에 의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7. 산업안전과-9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