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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 및 감정평가 재실시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824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지급된 사업비를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인정 이전 감정평가 후 토지합병 등 현황 변경 시 재감정평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원된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설치된 시설물의 보상액 감액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사업인정 이전 감정평가 후 연접 토지 합병 등 현황이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감정평가 실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비 #보상액 #감액 #토지보상법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824  ·  2014. 09.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24(2014.9.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 정착물 보상은 이전비 또는 요건에 따라 가격 보상으로 이루어지나, 사업비 지원에 따른 보상액 감액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 이전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협의 과정에서 토지 합병 등으로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감정평가를 통해 재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재감정평가 여부 및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임을 덧붙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인용한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 정착물의 이전비 보상, 예외적 가격 보상 요건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물건의 취득과 보상 근거 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의 기본 규정
사례 Q&A
1.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받은 시설물 보상액은 감액되나요?
답변
지원된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설치된 시설물은 보상액에서 별도의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사업비 지원 시 보상액 감액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업인정 전 감정평가 후 토지 합병 시 재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접 토지 합병 등 현황 변경이 있다면 재감정평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현황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3. 보상액 감액 및 재감정평가 관련 법적 근거는?
답변
보상액 감액은 별도 규정이 없으며, 감정평가 재실시는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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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비와 보상액 감액 관련 해석 및 현황변경으로 인한 재평가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24, 2014. 9.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해당 단체에서 지급된 사업비로 설치한 시설물의 지급된 사업비 공제 여부 나.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완료 후 협의과정에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비를 지원했을 경우 보상액 감액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완료 후 협의과정에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는 등 현황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7. 토지정책과-5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