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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공사 중 소음·진동 피해의 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4023  ·  2014.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피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피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사과정의 소음·진동 피해는 손해배상 사안으로, 환경분쟁조정법 등 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소음 피해 #진동 피해 #환경분쟁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023  ·  2014. 06. 2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23(2014.6.23) 회신임.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에 따른 피해보상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소음·진동 등 관련 피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며,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은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절차(환경분쟁조정 등)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취득·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
  • 동법 제2조: 손실보상의 정의 및 적용범위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피해(소음·진동 등)에 대한 분쟁조정·피해구제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공사 중 발생한 소음 피해는 어떤 절차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이 아닌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분쟁 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사과정 중 소음·진동 피해는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에서 소음·진동 피해 보상이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토지보상법은 해당 피해 보상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 공익사업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나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 따르면 소음·진동 피해는 손실보상 아닌 손해배상분야로 환경분쟁조정법 등 타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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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피해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23, 2014. 6.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또는 진동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로 공익사업의 공사 과정 또는 공사 후 예상되는 소음?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23. 토지정책과-40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