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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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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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23, 2014. 6.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또는 진동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로 공익사업의 공사 과정 또는 공사 후 예상되는 소음?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