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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218  ·  2015.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제공하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 #정부복지정책 #실업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18  ·  2015. 07. 17.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8, 2015.7.17.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은,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과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임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 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 성격, 한시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두18585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의 경우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정부 재정지원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일자리 예외 명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제12조: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지원 근거
  •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제16조: 외국인주민센터 등 지원 및 지정
사례 Q&A
1.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정부 재정지원 사회복지 사업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 또는 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 한시성,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고용차별개선과-1218)대법원 2012두18585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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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8, 2015. 7.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ㆍ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ㆍ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및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ㆍ 제16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교육ㆍ상담ㆍ문화체험ㆍ통번역지원 등) 구축으로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모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 그 수혜대상을 외국인주민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7. 고용차별개선과-12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