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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사업 기간제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06  ·  201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은 교통약자 등 특정 수혜자를 위한 공적 목적, 사업 성격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사용기간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06  ·  2015. 08.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6(2015.08.11.) 회신에 근거함.
  • 해당 사업은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속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도 위 법령의 적용 대상으로,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특정 사업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목적, 시행배경, 한시성·지속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례 인용).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 복지정책 등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예외 규정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등 타 법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 제공사업 예외 명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6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편의 지원 규정
  •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2012.12.26.): 사업의 목적, 시행 배경, 한시성 등 종합 판정 기준
사례 Q&A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및 시행령이 정부 복지정책 관련 사업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기간제법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도 사회적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사회적 필요서비스 제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해당 사업이 예외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 사회적 필요성,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의 여러 측면을 종합 판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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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6, 2015. 8.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ㆍ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및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ㆍ제4조(시장의 책무) 등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 그 수혜대상을 교통약자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11. 고용차별개선과-14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