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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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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971, 2014. 6.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지 않고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이거나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농업손실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보며, 실제 경작자가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