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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사실확인서 없는 경작자의 농업손실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3971  ·  201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작사실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없이 미복구 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복구 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없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법 점유 경작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농업손실보상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미복구 토지 #토지보상법 #불법 점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971  ·  2014. 06.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971(2014.06.20.)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경작하는 경우 농지로 보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경작 권원의 증빙이 없는 경우,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어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이거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권원 존재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실관계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면 정당한 점유 및 경작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농업손실보상 대상 농지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경작하는 경우 농지로 보지 않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농업손실보상 절차 및 증빙 서류 관련 기준
사례 Q&A
1. 경작사실확인서 없는 경작자도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불법 점유 경작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불법 점유 경작은 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 대상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 유무를 사업시행자가 판단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경작사실확인서 없이 사업시행자가 권원을 판단할 기준은?
답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사업시행자가 법령·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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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작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작자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971, 2014. 6.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지 않고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이거나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농업손실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보며, 실제 경작자가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20. 토지정책과-39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