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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표권 독점판매권 대가와 사용료 소득 판단

서면-2019-국제세원-412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  2019.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표권 독점권이 포함된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가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 계약에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되는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핀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상표권 #독점판매권 #사용료 소득 #법인세법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412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  2019.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12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2019.12.20)
  •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에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가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런 상표권 등 권리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지급은 독립적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단순한 판매 마진이나 상품 매입가와는 구별되는 성격의 소득임을 밝혔습니다.
  • 과세는 국내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상표권 사용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사례(재정경제부 국제조사과-720, 2007.12.7)에서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산업·상업·과학적 경험 또는 권리 제공에 해당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규정. 상표권 등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학술·예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 권리의 사용에 따른 대가 규정.
  •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 등 경험의 정보 제공 대가를 사용료로 규정.
  •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사용료 세율 10% 상한 등 과세권 분배 규정.
사례 Q&A
1. 의약품 상표권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고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국제세원-4128 및 법인세법 제93조,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표권 독점권 대가가 제품가격과 별도일 때 세무상 구분이 필요한가?
답변
예,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취급되어 세무상 별도 구분 및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 조항에 따라 지급 유형별 소득 분류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3. 외국법인에 대한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 사용료 원천징수율은?
답변
한국-핀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의약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 및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핀란드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 전문 의약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신청인과 ⁠(주)○○제약은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주)○○제약은 해당 의약품의 상표권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 한국 내 독점권을 보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제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영화필름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영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이나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국제조사과-720, 2007. 12. 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20. 서면-2019-국제세원-412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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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표권 독점판매권 대가와 사용료 소득 판단

서면-2019-국제세원-412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  2019.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표권 독점권이 포함된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가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 계약에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되는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핀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상표권 #독점판매권 #사용료 소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412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  2019.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12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2019.12.20)
  •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에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가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런 상표권 등 권리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지급은 독립적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단순한 판매 마진이나 상품 매입가와는 구별되는 성격의 소득임을 밝혔습니다.
  • 과세는 국내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상표권 사용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사례(재정경제부 국제조사과-720, 2007.12.7)에서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산업·상업·과학적 경험 또는 권리 제공에 해당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규정. 상표권 등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학술·예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 권리의 사용에 따른 대가 규정.
  •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 등 경험의 정보 제공 대가를 사용료로 규정.
  •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사용료 세율 10% 상한 등 과세권 분배 규정.
사례 Q&A
1. 의약품 상표권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고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국제세원-4128 및 법인세법 제93조,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표권 독점권 대가가 제품가격과 별도일 때 세무상 구분이 필요한가?
답변
예,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취급되어 세무상 별도 구분 및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 조항에 따라 지급 유형별 소득 분류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3. 외국법인에 대한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 사용료 원천징수율은?
답변
한국-핀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의약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 및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핀란드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 전문 의약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신청인과 ⁠(주)○○제약은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주)○○제약은 해당 의약품의 상표권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 한국 내 독점권을 보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제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영화필름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영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이나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국제조사과-720, 2007. 12. 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20. 서면-2019-국제세원-412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