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축산업 폐업 시 손실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293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산업이 폐지될 때 토지보상법상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축산업이 폐지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 요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93  ·  2014. 05.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3(2014.05.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축산업이 폐지되는 경우,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영업장소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도축장 등 혐오시설로 다른 장소 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 단순 폐지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실제로 '이전이 불가' 또는 '허가 불가' 등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한 때에만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신 및 관련 증빙을 토대로 관할 지자체 판단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영업장소의 이전이 곤란하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영업의 폐지 요건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축산업 손실보상에 제45조~제47조 준용 명시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 영업 손실 평가, 폐지 및 이전 보상 기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수성·이전 곤란성 등 보상기준 세부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축산업 폐업 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으로 축산업이 폐지될 때, 영업장소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새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이 영업장소의 이전 곤란, 허가 불가, 특수혐오시설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상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축산업 폐업 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이전 곤란이나 허가 불가능성을 인정해야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인정'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축산업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폐업보상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폐업이전 곤란성, 허가 불가, 혐오시설 해당 여부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요건과 관할 지자체의 confirmation을 거쳐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6조에 따라 구체적 사례별로 사실조사 후 보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축산업 폐업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3, 2014.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각개전투훈련장확장사업에 편입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천리 509-2번지 등에 소재하는 축산업에 대해 첨부된 지자체에서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영업의 폐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축산업이 폐지되고, 해당 축산업의 폐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축산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0. 토지정책과-3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