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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부가가치세 #지자체 위탁 #용역 공급 #수수료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  2016.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부가46015-1012(1999.4.12)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받아 조례에 근거한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국세청의 기존 해석례(부가46015-1012) 또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은 용역 공급에 해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및 위탁대상, 검사요건 규정
  • 부가46015-1012, 1999.4.12: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제공 대가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용역도 과세 대상입니다.
2. 지자체 위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이 비과세 대상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안전점검 용역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608) 및 부가46015-1012 해석례를 참고합니다.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사업자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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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12, 1999.4.12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2,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부가46015-1012 ,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