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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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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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함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소득세법」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