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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할납부와 원천징수 시기

소득세제과-255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15년 3~5월분 급여 지급일과 원천징수·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2014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15년 3~5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면, 해당 세액을 6월에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2014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10만원 초과 #분할납부 #원천징수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55  ·  2016. 06. 2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2016.06.22) 유권해석
  •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15년 3월 분부터 5월 분까지 급여를 지급할 때 각각 분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5월분 급여를 같은 해 6월에 지급할 경우, 분할납부 추가세액은 6월에 원천징수되며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적용은 2015.3.10.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 및 부칙 특례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각 급여의 실제 지급시점에 맞추어 원천징수·납부기한이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근거 규정
  • 소득세법 부칙(2015.3.10. 법률 제13206호) 제3조 제1항: 개정 전에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의 분할납부 특례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의무 및 납부기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대상은?
답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과 2015년 3월 10일 부칙에 해당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원천징수·납부기한은?
답변
해당 5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6월에 추가세액을 원천징수하고,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37조에서 원천징수 및 분할납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 분할납부는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3월~5월분 근로소득에 한해 추가납부세액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회신, 소득세법 부칙 근거에 따라 해당기간 급여 지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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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함

회신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소득세법」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2. 소득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