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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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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1, 2014. 9.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초의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새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현황 변경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공익사업이 실효되고 새로 사업인정이 되었다면 당초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기관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