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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실효 후 새 사업인정 시 토지 현황 변경 반영 여부

토지정책과-5551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새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 현황 변경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새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 현황 변경이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변경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사업인정 실효 #재인정 #토지 현황 #용도지역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51  ·  2014. 09. 0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1(2014.9.3.)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 산정 시 일시적 이용상황 및 특별용도를 전제로 한 가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상 직접 공익사업 목적의 용도지역 변경이 아닌 경우, 변경 전 현황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당초 공익사업 실효 후 새로 사업인정이 된 경우, 종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 직전 직접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 사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이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할 사항이라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을 기준으로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지구는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
사례 Q&A
1.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던 토지, 새 사업인정 시 감정평가 기준은?
답변
새로운 사업인정 시에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익사업 시행 목적이 아닌 용도지역 변경은 반영하지 않음.
2. 공익사업 실효 후 재인정 받으면 토지 현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실효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변경 현황은 새로운 사업의 현황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직접 목적 변경이 아니라면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일시적 이용상황은 평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소유자나 일시적·특별한 용도의 이용 상황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은 일시적 이용상황과 소유자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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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 실효 후 새로 사업을 인정 받은경우 종전 토지의 현황 변경 반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1, 2014. 9.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의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새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현황 변경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공익사업이 실효되고 새로 사업인정이 되었다면 당초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기관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토지정책과-55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