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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 세입자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4872  ·  201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인정고시 또는 관계법령 고시·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자라도 이사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이사비 #토지보상 #세입자 #주거용 건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872  ·  2014. 08. 0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72, 2014.8.1.,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름.
  •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공고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해당 사업지구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는 동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거이전비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세입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편입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는 별도 기준으로 보상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므로, 비대상 세입자도 이사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규정
  • 토지보상법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내용과 시점 명확화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주거용 건물 거주자 가구의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3월 이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및 1년 이상 무허가 세입자 특별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이사비 보상 요건과 별표 4 산정 기준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는 언제까지 살아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최초 고시·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고시·공고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가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면 이사비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주거이전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비 보상 요건에 충족하면 이사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구분 보상함을 행정안전부 회신이 확인합니다.
3.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년 이상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 및 답변에서 1년 이상 거주 무허가 세입자 규정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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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않은경우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닌경우 이사보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72, 2014. 8.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일 나. 주거용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지 않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사비는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사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01. 토지정책과-4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