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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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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37, 2014. 7. 29.,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연면적 : 579.23㎡)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지역주민 및 차량운전자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음료, 아이스크림, 국수, 라면 등 판매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용도의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지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원을 영 별표1제5호마목5)에 따른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용도변경하려는 간이휴게소의 위치, 기능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아울러,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의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