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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3237  ·  201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설치규모나 주체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종합 판단에 따라 가능성이 있으며, 설치규모나 설치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가 새로운 용도에 부적합하지 않아 확장이 필요 없어야 하며,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유아원 #간이휴게소 #주민공동이용시설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237  ·  2014. 07. 2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37 회신, 2014. 7. 29.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 법령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건축물(유아원)의 규모와 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간이휴게소)에 적합하며 추가 확장이 필요 없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간이휴게소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용도변경하려는 간이휴게소의 위치, 기능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의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내에서 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5):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간이휴게소로의 용도변경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에 대한 일반 제한 규정 존재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을 간이휴게소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을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의 종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간이휴게소로 변경할 때 설치규모나 주체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간이휴게소 설치규모나 주체에 대해 법령상 별도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유아원에서 간이휴게소로 바꿀 때 건물 크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간이휴게소 용도에 적합해 확장이 필요 없을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물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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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용도변경 및 제한사항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37, 2014. 7. 29.,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연면적 : 579.23㎡)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지역주민 및 차량운전자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음료, 아이스크림, 국수, 라면 등 판매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용도의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원을 영 별표1제5호마목5)에 따른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용도변경하려는 간이휴게소의 위치, 기능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아울러,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의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9. 녹색도시과-32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