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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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가 위탁 생산한 물품을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대하여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생산자의 범위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에서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임가공 위탁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수출하는 화장품의 주요 원재료의 하나인 화장품 원료를 수탁자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임가공 위탁생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