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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만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성

관세청 2014. 7.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하고 주요 원재료는 수탁자가 부담한 경우,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가공 위탁자가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하고, 주요 원재료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가공 위탁생산의 범위에는 주요 원재료 일부를 수탁자가 부담할 경우가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환급 신청 범위가 제한됩니다.
#임가공 위탁생산 #간이정액환급 #관세청 유권해석 #부재료 공급 #수출용 원재료 #화장품 제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3.

  • 관세청 2014.7.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임가공 위탁생산에 해당할 때 인정됩니다.
  • 하지만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고시 제4조 임가공 위탁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임가공 위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귀하가 수출하는 화장품의 주요 원재료(화장품 원료)를 수탁자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임가공 위탁생산으로서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을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생산자의 범위에 임가공 위탁자를 포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단서: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수탁자가 부담하면 임가공 위탁생산의 범위에서 제외
사례 Q&A
1. 임가공 위탁자가 부재료만 공급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주요 원재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임가공 위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임가공 위탁생산에서 주요 원재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임가공 위탁생산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자가 모든 원재료를 제공해야 임가공 위탁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 고시 제4조 단서에 따라 주요 원재료 일부를 수탁자가 부담하면 위탁생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수출 화장품의 용기 등 부재료만 제공 시 환급권이 있나요?
답변
부재료만 제공하고 주요 원재료를 수탁자가 부담할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7.3. 회신과 환급 고시 제4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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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가 위탁 생산한 물품을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대하여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생산자의 범위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에서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임가공 위탁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수출하는 화장품의 주요 원재료의 하나인 화장품 원료를 수탁자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임가공 위탁생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출처 : 관세청 2014. 07. 03. 관세청 2014. 7.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