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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도금액 회수 시 보세공장반입확인서 공급물량 산정

관세청 2014. 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금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은 전체 수량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더라도, 잔여 도금액은 용기로 볼 수 없고, 보세공장반입확인서(환급서식) 발급을 위해서는 반입 당시의 전체 금 도금액을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금 도금액 #보세공장반입확인서 #공급물량 #관세청 #환급 #반도체 제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18.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6. 18. 유권해석
  • 금 도금공정에서 사용 후 회수한 60% 금 도금액은 용기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도금액 전체를 공급물량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세공장반입확인서(제1호 서식) 발급 시에는 반입 당시 물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여 금 도금액 60%는 임차·용기 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구매분(40%)만을 기재하거나 나누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Invoice 등 증빙서에는 전체 도금액 수량을 표기하여야 하며, 일부 임차 형태로 표기해도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72조(보세공장 반입):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한 경우 그 성질 및 수량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
  •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 및 기준 명시
  • 관세법 제173조(환급대상물품): 환급을 위한 반입 물품의 범위와 요건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 환급대상 물품의 확인과 서류작성 요건
  • 관세청 해석(2014. 6. 18.): 제조공정 후 잔여 금 도금액은 용기로 볼 수 없음
사례 Q&A
1. 금 도금액 일부만 사용되면 나머지는 용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도금공정 후 회수되는 금 도금액은 용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6. 18. 회신에서 잔여 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보세공장반입확인서 신청 시 전체 금 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반입 당시 물품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령과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 공급물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금 도금액 일부만 구매한 것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구매한 분량(40%)만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체 금 도금액 분량이 공급물량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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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2014.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 ⁠(질의2) 용기로 보지 않을 경우에 금 도금액 1병을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하는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 발급신청을 1병(100%)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구매하는 40% 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만약, 1병(100%)으로 해야 한다면 발급신청 방법은? ⁠(질의3) 용기로 볼 경우에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으로 발급 신청할 경우 Invoice의 품명/규경상 표기를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하여도 증명이 가능한지? 예) Au plating solution 1 Bottle(금 40% 구매, 60% 임차)

【회답】

회신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제조공정 후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로 볼수 없으며,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반입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금도금액 전체)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06. 18. 관세청 2014. 6.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