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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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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 (질의2) 용기로 보지 않을 경우에 금 도금액 1병을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하는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 발급신청을 1병(100%)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구매하는 40% 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만약, 1병(100%)으로 해야 한다면 발급신청 방법은? (질의3) 용기로 볼 경우에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으로 발급 신청할 경우 Invoice의 품명/규경상 표기를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하여도 증명이 가능한지? 예) Au plating solution 1 Bottle(금 40% 구매, 60% 임차)
회신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제조공정 후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로 볼수 없으며,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반입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금도금액 전체)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