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관세청, 2014.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 (질의2) 용기로 보지 않을 경우에 금 도금액 1병을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하는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 발급신청을 1병(100%)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구매하는 40% 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만약, 1병(100%)으로 해야 한다면 발급신청 방법은? (질의3) 용기로 볼 경우에 본 거래에서 제1호 서식(구 2-3호 서식)으로 발급 신청할 경우 Invoice의 품명/규경상 표기를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하여도 증명이 가능한지? 예) Au plating solution 1 Bottle(금 40% 구매, 60% 임차)
회신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제조공정 후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로 볼수 없으며,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반입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금도금액 전체)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