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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 수입 시 관세 부과 및 환급 절차 안내

관세청 2014. 8.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교환될 경우, 대체품을 수입할 때 관세 및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와 최초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을 위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에는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감면 규정은 없어 감면은 되지 않으나, 최초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의 환급제도를 통해 조건 충족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대체품 수입 #불량품 교환 #관세 부과 #관세 환급 #계약상이 환급 #관세법 10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8. 1. 공식 회신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불량품 교환 등으로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최초 수입된 물품의 관세 환급을 원할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여야 하고,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 후 재수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계약상이 수출신고 후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필요시 계약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하면 납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관련 일반 규정: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 시 유·무상 구분 없이 정해진 관세 부과
  • 관세법령상 대체품 감면 규정 부재: 교환(대체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은 별도 규정 없음
  • 관세 환급 절차 관련: 계약상이 환급신청 시 수출신고, 환급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례 Q&A
1. 불량으로 교환받은 대체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대체품이라 하더라도 유·무상과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대체품 감면 규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최초 수입한 불량품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반환 조건(계약 불일치, 성질·형태 변경 없음, 1년 이내 재수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계약상이 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신고시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환급신청시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8.1. 회신에 환급 신청 절차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명시되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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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관세청, 2014. 8.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ㆍ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회답】

검토의견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 대체품 감면은 불가.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함.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 계약상이 환급절차시 제출서류 ㆍ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ㆍ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회신내용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와 같은 대체품 감면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상이 환급 요건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이 환급절차시 제출서류 ㆍ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ㆍ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출처 : 관세청 2014. 08. 01. 관세청 2014. 8.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