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17년도)하던 중 갑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19년도)된 경우로서 A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20년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갑법인의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17.5월 비상장 내국법인 B의 총 발행주식 중 35%를 취득하였고
- A는 B주식 중 9%를 ’17.12월에, 2%를 ’18.4월에 양도하였으며, B주식의 양수인은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납부하였음
*해당 거래로 A는 B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24%를 소유하게 됨
○B는 ’19.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A는 ’20년 하반기 중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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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월 (최초취득) |
’17.12월 (9% 양도) |
’18.4월 (2% 양도) |
’19.8월 (상장) |
’20.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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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비상장) |
26%(비상장) |
24%(비상장) |
24%(상장) |
(양도예정) |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25% 미만을 소유”에 대한 판단 시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2013.5.28-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17년도)하던 중 갑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19년도)된 경우로서 A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20년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갑법인의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17.5월 비상장 내국법인 B의 총 발행주식 중 35%를 취득하였고
- A는 B주식 중 9%를 ’17.12월에, 2%를 ’18.4월에 양도하였으며, B주식의 양수인은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납부하였음
*해당 거래로 A는 B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24%를 소유하게 됨
○B는 ’19.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A는 ’20년 하반기 중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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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월 (최초취득) |
’17.12월 (9% 양도) |
’18.4월 (2% 양도) |
’19.8월 (상장) |
’20.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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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비상장) |
26%(비상장) |
24%(비상장) |
24%(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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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25% 미만을 소유”에 대한 판단 시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2013.5.28-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