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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상장주식 25% 미만 보유기간 산정기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후 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25% 미만 보유기간 산정에 상장 전 기간도 포함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다가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된 뒤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에는 상장 이전 기간도 포함하여 25% 미만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내국법인 #주식양도 #상장주식 #25% 미만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2020.10.26)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상장 이전)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다가,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25% 미만 보유 판단을 할 때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에서 언급하는 '계속하여 25% 미만' 보유 여부의 기간은 상장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까지 합산합니다.
  • 일례로, 외국법인 A가 ’17년 비상장 내국법인 B의 주식 35%를 취득 후 양도 등을 거쳐 ’19년 상장에 이르렀고, ’20년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시에도 ’17~’20년 전체를 산정기간으로 삼아 25% 미만 보유 요건을 검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원천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 증권시장 양도 및 특수관계인 합산 25% 미만 보유 시 과세 제외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산정에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증권시장의 정의 및 코스닥시장 관련 조문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상장 전후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적용 기간은?
답변
외국법인이 상장 전후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 통해 양도할 경우, 상장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25% 미만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에는 상장 이전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비상장 시기 주식 취득이 25%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상장 시기에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도 25% 미만 보유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상장 전 보유기간까지 ‘계속하여’ 여부를 따지도록 안내합니다.
3. 25% 미만 보유여부 검토 시 상장 시점은 영향이 있나요?
답변
25% 미만 보유여부를 판단할 때 내국법인의 상장 시점과 관계없이 상장 전 기간도 합산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장 이전부터의 소유 비율과 기간을 포괄적으로 산정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17년도)하던 중 갑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19년도)된 경우로서 A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20년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갑법인의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17.5월 비상장 내국법인 B의 총 발행주식 중 35%를 취득하였고

  - A는 B주식 중 9%를 ’17.12월에, 2%를 ’18.4월에 양도하였으며, B주식의 양수인은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납부하였음

  *해당 거래로 A는 B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24%를 소유하게 됨

 ○B는 ’19.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A는 ’20년 하반기 중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할 예정임

’17.5월

(최초취득)

’17.12월

(9% 양도)

’18.4월

(2% 양도)

’19.8월

(상장)

’20.하반기

35%(비상장)

26%(비상장)

24%(비상장)

24%(상장)

(양도예정)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25% 미만을 소유”에 대한 판단 시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2013.5.28-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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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상장주식 25% 미만 보유기간 산정기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후 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25% 미만 보유기간 산정에 상장 전 기간도 포함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다가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된 뒤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에는 상장 이전 기간도 포함하여 25% 미만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내국법인 #주식양도 #상장주식 #25%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2020.10.26)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상장 이전)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다가,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25% 미만 보유 판단을 할 때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에서 언급하는 '계속하여 25% 미만' 보유 여부의 기간은 상장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까지 합산합니다.
  • 일례로, 외국법인 A가 ’17년 비상장 내국법인 B의 주식 35%를 취득 후 양도 등을 거쳐 ’19년 상장에 이르렀고, ’20년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시에도 ’17~’20년 전체를 산정기간으로 삼아 25% 미만 보유 요건을 검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원천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 증권시장 양도 및 특수관계인 합산 25% 미만 보유 시 과세 제외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산정에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증권시장의 정의 및 코스닥시장 관련 조문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상장 전후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적용 기간은?
답변
외국법인이 상장 전후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 통해 양도할 경우, 상장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25% 미만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에는 상장 이전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비상장 시기 주식 취득이 25%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상장 시기에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도 25% 미만 보유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상장 전 보유기간까지 ‘계속하여’ 여부를 따지도록 안내합니다.
3. 25% 미만 보유여부 검토 시 상장 시점은 영향이 있나요?
답변
25% 미만 보유여부를 판단할 때 내국법인의 상장 시점과 관계없이 상장 전 기간도 합산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장 이전부터의 소유 비율과 기간을 포괄적으로 산정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17년도)하던 중 갑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19년도)된 경우로서 A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20년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갑법인의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17.5월 비상장 내국법인 B의 총 발행주식 중 35%를 취득하였고

  - A는 B주식 중 9%를 ’17.12월에, 2%를 ’18.4월에 양도하였으며, B주식의 양수인은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납부하였음

  *해당 거래로 A는 B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24%를 소유하게 됨

 ○B는 ’19.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A는 ’20년 하반기 중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할 예정임

’17.5월

(최초취득)

’17.12월

(9% 양도)

’18.4월

(2% 양도)

’19.8월

(상장)

’20.하반기

35%(비상장)

26%(비상장)

24%(비상장)

24%(상장)

(양도예정)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25% 미만을 소유”에 대한 판단 시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2013.5.28-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법령해석과-3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