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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 의료원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887[상속증여세과-895]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의료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의료원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887[상속증여세과-895]  ·  2020. 12. 14.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887(2020-12-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의료원이 받는 출연금 등은 상증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재산수취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았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의료원이 이에 해당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시.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설립·운영 및 재산 출연 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에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원이 지자체 출연금을 수령해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3887)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 범위에 의료원 출연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로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 중

2. 질의내용

  해당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19-상속증여-3887[상속증여세과-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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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 의료원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887[상속증여세과-895]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의료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의료원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887[상속증여세과-895]  ·  2020. 12. 14.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887(2020-12-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의료원이 받는 출연금 등은 상증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재산수취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았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의료원이 이에 해당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시.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설립·운영 및 재산 출연 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에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원이 지자체 출연금을 수령해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3887)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 범위에 의료원 출연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로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 중

2. 질의내용

  해당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19-상속증여-3887[상속증여세과-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