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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물놀이용품 원산지표시 적정여부(관세청 2014.7.3.)

관세청 2014. 7.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플라스틱제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의 원산지표시가 현품과 포장에 적정 크기와 위치로 되어 있다면 관련 규정상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플라스틱제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의 원산지표시가 현품과 포장에 적정 크기 및 위치로 표시되어 있고, 개봉 후 재포장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플라스틱 물놀이용품 #어린이용품 #관세청 #대외무역관리규정 #포장 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3.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7.3.자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 본 물놀이용품은 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포장이 최대로 압착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의 봉인되지 않았으나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 질의 제품 포장 측면과 후면에 소비자 확인이 용이한 위치와 적당한 크기의 활자체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플라스틱 물놀이용품의 원산지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5호: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련 기준
사례 Q&A
1. 플라스틱 물놀이용품의 원산지 표시가 포장 상 후면과 측면에 표기되어 있으면 적정한가요?
답변
포장 후면과 측면에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와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규정상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4.7.3. 회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의 표시 위치·크기 기준에 부합함이 근거입니다.
2. 개봉 후 재포장이 불가능한 물놀이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표기하면 관련 규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서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포장 또는 용기 표시 가능을 명시합니다.
3. 포장에 외국어와 함께 원산지가 표기된 경우 문제는 없나요?
답변
외국어와 함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글·외국어 병기 상태라도 소비자 인식이 용이하고 적정 크기이면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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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재질의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표시사항의 맨 아래쪽에‘Made in China'와 함께 4~5개 외국어로 원산지, 회사명, 지역명, 숫자 등을 같은 줄에 표시하고 있음 - 포장박스 후면에는‘Made in China', 측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제조국명: 중국’으로 원산지 표시 - 현품 및 포장상태 확인 결과,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을 압착하여 포장하였고, 포장 개봉 후에는 재포장이 불가능 - 판매 현장에는 공기주입 상태로 전시된 현품 주위에 포장된 현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었음

【회답】

-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른‘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의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4. 07. 03. 관세청 2014. 7.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