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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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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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표시사항의 맨 아래쪽에‘Made in China'와 함께 4~5개 외국어로 원산지, 회사명, 지역명, 숫자 등을 같은 줄에 표시하고 있음 - 포장박스 후면에는‘Made in China', 측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제조국명: 중국’으로 원산지 표시 - 현품 및 포장상태 확인 결과,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을 압착하여 포장하였고, 포장 개봉 후에는 재포장이 불가능 - 판매 현장에는 공기주입 상태로 전시된 현품 주위에 포장된 현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었음
-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른‘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의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