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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나프타·유관세 벙커시유 프로필렌 공급 시 기납증 발급 요건

관세청 2014. 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관세 나프타와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무관세 나프타와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고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기납증 #환급특례법 #프로필렌 #벙커시유 #나프타 #공급량 계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3. 2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3. 25. 회신
  • 환급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수입(매입)한 수출용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별도로 계측할 수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 등으로 공급 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와 고시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시행령과 고시)의 모든 조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완벽히 공급량이 구분 계측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무관세 원재료(나프타)로 제조한 부분은 기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관세 원재료(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만 해당 증명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2조: 수출용 원재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 근거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기납증 발급 조건 명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기납증의 발급대상에 관한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기납증 발급 신청 및 제출서류 규정
사례 Q&A
1.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 공급 시 기납증 발급 조건은?
답변
공급량이 별도로 계측되고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환급특례법 제12조 및 시행령·고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무관세 나프타 및 벙커시유 혼합 재료의 경우 기납증 발급 가능성은?
답변
공급량을 명확히 구분 계측할 수 없다면 기납증 발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각 재료의 공급량을 실제로 구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충족해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서류는 고시 제47조에 따라 구비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 환급 고시 제47조 및 제46조가 서류요건과 발급대상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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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3.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서, 벙커시유에 대해서만 기납증 발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 ㅇ B사는 나프타와 벙키시유로부터 프로필렌을 생산하여 A사에 공급할 때, 섞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계량이 불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지 않음 ㅇ A사는 프로필렌으로 산화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을 생산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계측시설을 옮겨(1번 ⇒ 2번) 벙커시유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을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및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4. 03. 25. 관세청 2014. 3.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