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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양허관세 내수용 원재료 환급신청 시 제조가공신청서 제출 여부

관세청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 원재료의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 원재료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때, 관세 등 환급 고시 별표 물품이면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조가공 신청서 없이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WTO 양허관세 #원재료 환급 #내수용 원재료 #맥주맥아 #제조가공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22.

  • 관세청 2014. 10. 22. 회신에 따르면, 공식 회신 주체는 관세청이고,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 원재료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고시 별표에 해당하며,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지 제1호서식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만을 첨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시 별표 물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조제1항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 고시 별표 물품에서 내수용 원재료 관련 특례 규정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제출 의무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관할 세관장의 확인 대상 물품 목록
사례 Q&A
1.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적용 원재료 환급신청에 제조가공신청서 필수인가요?
답변
농림축산물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물품이며 특정 요건(제3조제1항제3호)을 충족한다면 제조가공신청서 없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10.22. 회신과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
2. 맥주제조용 맥아 수입의 환급신청 서류 준비 방법은?
답변
특정 요건을 충족 시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제조가공확인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과 고시 별표, 제3조제1항제3호 규정
3. 관세 환급시 제조가공신청서 미제출이 가능한 경우
답변
고시 별표 해당 및 제3조제1항제3호 해당 시 수입신고필증만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예외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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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 * 맥주제조용 맥아: HSK1107.10-0000, 기본세율 30%, 추천(W1) 30%, 미추천(W2) 269% ㅇ 해당 맥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사항 ㅇ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해당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인 별표 물품 중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수입신고필증만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10. 22. 관세청 2014. 10.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