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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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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 * 맥주제조용 맥아: HSK1107.10-0000, 기본세율 30%, 추천(W1) 30%, 미추천(W2) 269% ㅇ 해당 맥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사항 ㅇ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해당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인 별표 물품 중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수입신고필증만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