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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해외판매대행 수수료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부가-1763[부가가치세과-1042]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판매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인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해외사업자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 #해외판매대행 #판매대행수수료 #영세율 #상품중개업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1763[부가가치세과-1042]  ·  2020. 06.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부가-1763[부가가치세과-1042], 2020-06-12
  •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판매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역의 특성과 내용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을 밝혔습니다.
  • 대금 지급방식이 상품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후 해외판매자에게 송금하는 형태도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상품중개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범위 규정
사례 Q&A
1. 해외판매자용 오픈마켓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판매자에게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품중개업 해당 여부와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회신하였습니다.
2. 오픈마켓 수수료 차감 후 해외판매자 송금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소비자가 지급한 대금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해외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수수료 차감방식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상품판매대행이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어떤 업종 분류가 중요한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활동 내용이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를 영세율 적용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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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사업활동의 특성 및 내용상 상품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2017.05.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반품물건 재판매 포함)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상품거래를 중개(이하 ⁠“쟁점판매대행용역”)하여 주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판매가의 일정금액을 용역대가로 지급받고 있음

  - 대금 정산은 질의법인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상품대금에서 쟁점판매대행용역의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상품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대행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20-부가-1763[부가가치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