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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아파트 양도 보유기간 산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법령해석과-3021]  ·  2017.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종전 주택을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후, 상속인이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조합원입주권 #신축아파트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사용승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법령해석과-3021]  ·  2017. 10. 24.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법령해석과-3021](2017-10-24) 회신임
  • 피상속인이 보유한 종전 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상속인이 그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됩니다.
  •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인의 취득시점은 입주권이 아니라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또는 실제 사용일)이며, 그 이전 단계(입주권 상속 등)는 보유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조항을 근거로 안내하였으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 8호에 의거해 신축건물과 같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사용 전에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해당 사용일을 취득일로 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및 보유기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취득일을 원칙적으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완성 또는 확정 전 자산의 경우,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임을 원칙으로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취득일로 보는 날짜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근거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095 회신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3.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 전 실제 거주하면 취득일은 변경되나요?
답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 시, 그 실제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호가 이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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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4.4.27. 피상속인(신청인의 남편) 부산시 △△구 △△동 ××-×× 토지, 건물 취득

 ○ 2006.7.10.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 2010.9.14. 피상속인 사망

  - 신청인 및 자녀(이하 ⁠“신청인 등”)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음

 ○ 2015.11.30. 주택재개발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2016.11.3. 쟁점부동산 양도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아 재개발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출처 : 국세청 2017. 10. 2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법령해석과-3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