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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품 생산공정 부산물 공제 범위 및 환급금 산정

관세청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Off-Gas 등 부산물의 공제 범위와 환급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청은 연산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RPG, SPG 및 RPG에서 분리되는 H2)가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에 해당되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환급 #부산물 #Off-Gas #자가사용 #소요량 산정 #부산물 공제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12.

  • 관세청 2014. 12. 12.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회신에 따르면, Off-Gas(RPG, SPG,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 부산물의 경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판매 또는 자가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산정 시 별도 공제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Off-Gas 전체, 혹은 분리되는 물질이든 간에 질의한 경우 모두 자가사용되는 부산물로 분류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 부산물 정의-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판매 또는 자가사용 가능.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금 산정 및 신청.
  • 관세법 환특법환급 관련 규정: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환급금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관세환급 신청 시 Off-Gas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Off-Gas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로 분류되어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12. 12. 회신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2. 생산공정 중 부산물 공제비율은 무엇에 적용되나요?
답변
부산물 공제비율은 자가사용 또는 판매되는 부산물이 발생할 때 환급금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3. Off-Gas 중 일부 성분만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Off-Gas 내 RPG, SPG 및 분리된 H2 모두 자가사용 부산물로 간주되어 개별적으로 환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세청의 동 회답에서 전체 Off-Gas를 자가사용 부산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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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1안: Off-Gas를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2안: Off-Gas 중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생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를 제외한 Off-Gas를 부산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3안: Off-Gas 전체를 부산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서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임. 귀사가 질의하신 Off-Gas(RPG, SPG 및 RPG에서 분리되는 H2)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같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하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12. 12. 관세청 2014. 12.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