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 재신청 가능성 검토

관세청 2014. 9.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를 이미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를 이미 신청·적용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수입신고 #FTA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2.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9. 2. 및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 회신 근거
  • 협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이미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최초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절차와, 사후적용 신청은 중복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취지에 따릅니다.
  • 단,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신청 허용 등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및 절차를 정하며, 사전·사후 신청 요건을 규정
  • 동법 제10조제1항: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및 요건
  • 동법 제10조제3항: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요건
  • 협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의 특례를 우선 적용
사례 Q&A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이미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제10조에 근거합니다.
2.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후 신청이 되나요?
답변
네,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만 사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특례법 제10조제3항은 사전 신청 없는 경우에 사후 신청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특정 FTA에서 재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FTA 협정에서 재신청을 별도로 허용할 경우 해당 특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FTA 협정에 달리 정한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함을 관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관세청, 2014.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호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출처 : 관세청 2014. 09. 02. 관세청 2014. 9.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