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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주식거래 시 할증평가 대상 여부

서면-2021-법인-4096[법인세과-1568]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서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경영권 이전으로 보아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서 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제1항 제2호의 사실상 경영권 이전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경영권 이전 #법인세 #할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096[법인세과-1568]  ·  2021. 08.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4096[법인세과-1568] (2021-08-13)
  • 국세청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서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 판단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단서에 따라 20%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 주식의 할증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 즉,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거래하여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시세에 20%를 가산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주권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의 경우 시세에 20% 할증평가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경영권 이전이란 최대주주 등이 보유비율 1% 이상 변동되는 거래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가 거래 원칙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 가격 산정 근거
사례 Q&A
1. 최대주주끼리 주식 1% 넘게 거래하면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네, 최대주주 등 간에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거래는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양도에도 경영권 이전 할증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거래에서도 지분 1% 이상 변동 시 경영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단서가 근거입니다.
3. 주권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주식 일부를 다른 최대주주에게 넘기면 시가에 20% 할증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사실상 경영권 이전 거래로 보아 시가의 20%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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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 원양 수산업 업체로서 질의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특수관계법인:A, B, C)들이 질의법인 등의 주식을 매매거래 하고자 함

-질의법인 주식 3% :A법인(7%→4%)이 B법인(0%→3%)에게 양도

-기타법인 주식 2% :A법인(4%→2%)이 C법인(0%→2%)에게 양도

주식

소유주

질의법인 주식 지분율

기타법인 주식 지분율

거래전

거래후

거래전

거래후

A법인

7%

4%

4%

2%

B법인

-

3%

-

-

C법인

-

-

-

2%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각 호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법인-4096[법인세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