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출신 형사전문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 원양 수산업 업체로서 질의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특수관계법인:A, B, C)들이 질의법인 등의 주식을 매매거래 하고자 함
-질의법인 주식 3% :A법인(7%→4%)이 B법인(0%→3%)에게 양도
-기타법인 주식 2% :A법인(4%→2%)이 C법인(0%→2%)에게 양도
|
주식 소유주 |
질의법인 주식 지분율 |
기타법인 주식 지분율 |
||
|
거래전 |
거래후 |
거래전 |
거래후 |
|
|
A법인 |
7% |
4% |
4% |
2% |
|
B법인 |
- |
3% |
- |
- |
|
C법인 |
- |
- |
- |
2% |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각 호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법인-4096[법인세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