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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도 수출거래구분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하였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원상태수출임이 인정되고 수출신고서를 정정받은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환급 #원상태수출 #일반수출 신고 #수출거래구분 #세관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22.

  • 관세청 2014.10.22.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72)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만일 일반수출(11)로 신고했더라도, 제출서류와 정정신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원상태수출이었음이 세관장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은 정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출신고서가 정정된 경우라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원상태수출 여부 확인 및 거래구분 정정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관세 등의 환급):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관세 등 환급 허용
  •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환급 요건 및 절차, 필요한 서류와 정정 방법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51조: 환급신청 및 수출신고서 정정 관련 세부 규정
  • 환특법 제2조: 원상태수출의 정의와 환급 특별법상의 기본 요건
  • 관세행정통관업무 처리지침: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 및 객관자료에 의한 원상태수출 확인 절차 명시
사례 Q&A
1. 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뒤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인 자료로 원상태수출임이 확인되고, 수출신고서가 정정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10.22. 회신에서 수입품이 원상태로 수출되었음이 인정되면 일반수출로 신고했어도 정정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수출신고 거래구분을 뒤늦게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선적 이후라도 세관장이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임을 확인하면 거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령상 원상태수출 여부가 인정되면 신고 정정 절차에 따라 정정이 허용됩니다.
3.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한 물품이 원상태로 수출되었는지와 해당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핵심 근거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정정 신청과 증빙 제출을 통해 객관적으로 원상태수출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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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거래구분을 72(원상태수출)로 하여 서류 심사 또는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당시에 원상태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원상태수출 확인 및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은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 정정신청 내용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원상태수출임을 확인하는 경우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인정되어 수출신고서를 정정 받은 경우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4. 10. 22. 관세청 2014. 10.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