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 구입 후 임가공위탁 시 간이정액환급 생산자 인정 여부

관세청 2014. 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출물품 생산 시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위탁자가 원재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가공수탁자 #원재료 구매 #간이정액환급 #생산자 요건 #관세청 회신 #수출용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 23.

  • 관세청 2014. 1. 23. 회신에 따르면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근거하여, 임가공 위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 만약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임가공을 의뢰한 것이라면, 이는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생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 없이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되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대한민국 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고시 제4조 단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제공하지 않고, 수탁자가 전량구매하거나 기술설계자료만으로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임가공수탁자에게 원재료를 구매한 후 임가공 위탁 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서 원재료를 구입한 후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 인정받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4조에서 위탁자가 직접 원재료를 제공해야만 생산자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에서 생산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산자로 인정받으려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고시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원재료를 수탁자가 전량 구매하는 경우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기술설계자료만 제공해 생산을 의뢰할 때 생산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위탁자가 기술설계자료만 제공하고 원재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1. 23. 회신과 고시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을 때 생산자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SK2613.10-0000)임 ㅇ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B사와 C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B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B사에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 A사가 임가공 위탁자(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는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 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가공 위탁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까지 수탁자가 전량구매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기술설계자료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생산하도록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지 않음. 귀사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바, 이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수탁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와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관세청 2014. 01. 23. 관세청 2014. 1.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