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적격분할 사업부문 주식승계 30% 기준 판단 방식

서면-2022-법인-4413[법인세과-139]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분할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30% 매출·매입 기준은 분할사업부문과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적격분할 시 사업부문의 주식승계 인정에서 적용되는 30% 매출·매입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주식을 발행한 법인 각각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만약 두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다면 각자 회계처리에 따라 30%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적격분할 #주식승계 #30% 매출 #30% 매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413[법인세과-139]  ·  2023.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4413[법인세과-139](2023-01-30) 회신
  • 적격분할 시 30% 매출 또는 매입 비율 판정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 각각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으로, '30% 이상 매출하거나 매입' 기준이 분할부문과 주식법인 모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만일 사업부문과 주식발행 법인이 회계처리 방법(예: 순액법/총액법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각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근거해 30% 충족 여부를 별도 산정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즉, 각각이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매입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30%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상관없이 회계처리에 의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손익 인정 예외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주식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부문 적격분할 요건 및 30% 매출·매입 비율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30% 이상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주식 등 승계시 포괄승계로 인정 및 평균 계산 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산정 규정
사례 Q&A
1. 적격분할 시 30% 매출·매입 기준은 두 법인 모두에서 따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주식을 발행한 법인 입장에서 각각 30% 매출·매입 기준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직접적 해석에 기초합니다.
2. 분할사업부문과 주식법인이 회계처리가 다르면 30% 비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자의 회계처리 기준(예: 순액법, 총액법)에 따라 30% 매출 또는 매입 해당 여부를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각 매출·매입을 계산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과 달라도 적격분할 30% 기준 판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오, 30%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아니라 회계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우선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회신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매입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카본케미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의 지분을 승계할 예정임

  -질의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

회계처리1)

부가가치세 신고2)

기업회계기준 상 ⁠‘대리인’으로 보아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액만 매출로 인식(순액법)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총액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

    1)분할하는 사업부문 기준으로 □□□㈜로부터의 매입은 없음(매입 비율 30% 요건 미충족)

    2)분할하는 사업부문 기준으로 □□□㈜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비율은 10.3%임

○ □□□㈜의 매출 중 질의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총액법 회계처리에 따른 매출 비율은 3년 평균 약 68%(매출 비율 30% 요건 충족)임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판단 기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⑧영 제82조의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 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30. 서면-2022-법인-4413[법인세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