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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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8.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제목 :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 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물품을 운송 및 설치 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일자 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