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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의 반입확인서 발급기준

관세청 2014. 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으로 분할 공급되는 설비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는 분할 공급 시 각각의 반입일자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 분할 공급되는 설비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는 반드시 각 반입일자별로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가 아닌, 실물 반입 기준으로 각 물품의 실제 반입일자를 기준으로 품명 및 규격을 반영해야 함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 #설비 분할공급 #반입확인서 #환급신청 #반입일자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12.

  • 관세청 2014.08.12.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자료입니다.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 즉시 신청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반입확인(신청)서는 각 물품의 실제 반입일자에 따라 반입일자별로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설비가 2회 이상 분할 공급되는 경우에도, 각 반입분에 대해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기준으로 반입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거래명세서가 1건으로 계약되더라도, 운송이나 설치 사유로 분할 공급된다면, 각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의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반입 즉시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 반입일자별로 반입확인서를 작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수출 등의 사실확인에 관한 주요 근거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에 분할 공급된 설비도 반입확인서 별도 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분할 공급된 설비는 각 반입일자별로 반입확인서를 따로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각 반입일자 기준으로 반드시 별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설비를 두 번에 걸쳐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반입확인서 신청 방식은?
답변
각 공급일(반입일)마다 실제 반입된 설비 내용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 즉시, 각 반입일자별로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거래명세서가 1건이지만 분할공급하는 경우 환급신청은?
답변
거래명세서가 1건이어도 분할공급 건별로 실제 반입일자를 기준으로 환급신청서(반입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반입분의 품명 및 규격,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만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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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

 ⁠[관세청, 2014. 8.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 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물품을 운송 및 설치 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일자 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출처 : 관세청 2014. 08. 12. 관세청 2014. 8.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