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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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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또는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0000(주)(이하 "0000")는 친환경 벼농사를 위한 농업용 기계 및 자재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 볍씨, 비료를 생분해 필름에 접착제로 부착한 볍씨필름을 생산하여 볍씨필름피복기와 함께 판매 한 후 농민이 피복하도록 하거나
- 개별 농민이 아닌 대규모 작목반에 생분해 필름, 비료, 접착제, 볍씨필름, 볍씨필름제작기, 볍씨필름피복기 등 전부를 공급하고 작목반에서 자신의 볍씨를 이용하여 볍씨필름을 생산하여 피복하도록 하고 있음
* 생분해필름 : 토양속에서도 미생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필름
접착제 : 휘발성 유기화합물없는 무수에탄올용제의 친환경 접착제
볍씨필름제작기 : 볍씨 및 비료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생분해필름에 부착시키는 기기
볍씨필름피복기 : 논에 볍씨필름을 깔고 양옆을 흙으로 덮는 기기
○0000는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볍씨필름제작기 및 볍씨필름피복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며
-볍씨필름제작기는 볍씨필름생산시 사용하고 볍씨필름피복기는 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제조한 볍씨필름제작기, 볍씨필름피복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생산한 볍씨필름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4. 관련 사례
○ 서삼46015-10731, 2003.4.30.
[제 목]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요 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69, 1995.4.4.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 부가46015-364, 1999.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4, 1999.2.6.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 서면3팀-2362, 2006.10.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9, 2004.2.9.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
○ 재소비46015-196, 2003.7.1.
퇴비사(堆肥舍)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 5의 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삼46015-10985, 2003.6.1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의 별표 5 제1호의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