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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기납증 발급 시 구매확인서 관세 별도 기재 요구의 적법성

관세청 2014. 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기납증 발급 시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공급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에서는 간이기납증 발급 시 구매확인서에 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다만 공급금액 산정 시 전가되는 세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간이기납증 #구매확인서 #관세 기재 #공급금액 산정 #전가세액 #관세청 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4. 30. 회신
  • 현행 규정상 구매확인서에 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부 세관에서 근거 규정 없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요청되었습니다.
  • 구매확인서의 공급금액에 전가되는 세액(관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을 재산정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간이기납증이 발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간이기납증 발급 시 구매확인서의 관세 별도 기재 요구가 없더라도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전가세액 처리 방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관세청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에 관한 주요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기납증 발급 및 제출 요건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특례법: 원재료 환급 관련 근거와 처리방식 명시
사례 Q&A
1. 간이기납증 발급 시 구매확인서에 관세 기재가 필수인지?
답변
관세청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에 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4. 30. 회신에서 구매확인서상 관세 별도 기재 요구가 필수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구매확인서 공급금액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공급금액에 전가되는 세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액을 별도로 제외하고 금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구매확인서상 공급금액에 포함된 세액을 제외해 재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관세청 공식 회신이 실무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라 세관의 자료 요구 기준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거 규정 없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관세청이 제도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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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관세청, 2014.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근거 규정도 없이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하여야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망.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규정상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 않더라도 간이기납증 발급은 가능함. 이때 구매확인서의 공급금액이 전가되는 세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原공급금액에서 전가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재산정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04. 30. 관세청 2014. 4.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