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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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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근거 규정도 없이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하여야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망.
회신내용 : 현행 규정상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 않더라도 간이기납증 발급은 가능함. 이때 구매확인서의 공급금액이 전가되는 세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原공급금액에서 전가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재산정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