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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 원산지 구별 및 소요량 계산 필요성

관세청 2014. 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용원재료가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경우,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소요량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생산 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며, 해당 구분에 따라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원산지별 원재료 사용 내역의 투명한 적용과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구분 #소요량 계산 #식품제조보고서 #성분배합비율 #식품위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2. 27.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2. 27. 회신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원산지별 관리 및 소요량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칠레산과 미국산 원재료가 혼용되는 경우, 각각의 소요량을 별도로 산정해야 적용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6항: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기재 의무
  • 관세법령: 수출용원재료의 사용 내역 확인 및 원산지 구분 원칙
사례 Q&A
1. 수출용원재료가 식품제조보고서에 기재되면 원산지 구분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원산지별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2. 27. 회신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원산지 구분이 필수임을 명시.
2. 원산지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할 때 각각 소요량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답변
네,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따로 계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원재료별 소요량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관련 회신에서 규정함.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 성분배합비율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6항이 성분배합비율 기재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상 생산 전 또는 7일 이내에 제출이 요구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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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시작전 또는 시작후 7일이내 시장 등에게 제출함. 위 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구별(예: 칠레산 또는 미국산)을 하여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을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수출용원재료인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02. 27. 관세청 2014. 2.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