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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국내 수탁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환수탁가공의 경우 국내 수탁자가 제품 입고확인서·납입계약서만으로는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인정받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조자로서 수출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환수탁가공 #관세환급 #국내거래인정서류 #입고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납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18.

  • 관세청 2014.7.18. 유권해석(관세청 문서번호 참조) 회신에 따르면, 국내 수탁자는 특별한 국내거래 서류를 갖춰야만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제품 입고확인서 또는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는 국내거래 인정서류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을 발행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단, 국내 수탁자가 제조자로 지정되어 수출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인 역시 제조자로 하여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즉, 기납증 발급 및 환급 요건에 부합하려면 수출 신고에서 제조자 표시 및 관련 환급 신청 서류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국내거래 인정서류의 범위와 환급신청 요건을 규정
  • 관세법 제38조: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 근거와 신청 절차 제시
  • 관세법 시행령 제105조: 관세환급 요건과 서류의 세부사항을 명시
  • 관세법 제250조: 수출신고시 제조자·신고인의 지정 및 관세환급 신청 절차
사례 Q&A
1.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 시 관세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제조자로서 수출 신고를 하였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수출신고필증 근거 신청이 인정될 때 환급 가능.
2. 입고확인서만으로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고확인서만으로는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관세환급 사무처리 고시 제48조 및 관세청 회신에서 인정서류 해당 불가를 명시.
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납증 발급 요건은?
답변
고시 제48조에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갖춰야 기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48조 규정 및 관세청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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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7.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 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A)와 수탁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가공 후, A가 지정하는 국내업체(C)에 가공품을 공급하고, C는 제3국으로 수출 * C는 A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C의 명의로 수출 ㅇ A와 B간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에는 C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B와 C사이에도 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 질의사항 ⁠(질의 1) B가 C에 가공품을 납입 후, C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제품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위탁가공 계약서를 첨부하여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이 되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상기 1의 방법으로 안 될 경우 A와 B사이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를 근거로 B와 C간의 하위 제품납입계약서를 체결하여 제품 입고확인서를 받아,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되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상기 1, 2외에 C가 수출시 제조자 및 관세 환급자를 B로하여 수출 신고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국내 수탁자가 제조 가공 후, 물품대금(가공임)은 외화를 받고 해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의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에 규정된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의해 국내 수탁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행을 받을 수 있음. 질의1, 질의2에서의 제품입고확인서 또는 제품납입계약서는 동 고시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 수탁자는 기납증을 발행 받을 수 없고, 질의 3에 대해서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수출신고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4. 07. 18. 관세청 2014. 7.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