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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미국법인 채권 대손과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781]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해당 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에서 사업, 인적용역, 국내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채권을 포기한 경우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어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 #미국법인 #매출채권 #대손처리 #국내원천소득 #채무면제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781]  ·  2015.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781](2015-07-22)
  •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금액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하는 미국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사업, 인적용역, 국내 자산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특수관계인인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 포기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의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 이렇게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아)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입증서류,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실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인적용역, 국내 자산 관련 이익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해 과세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채무면제 등 자산 무상 이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면 국내원천소득 발생하나요?
답변
국내사업, 인적용역, 국내 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국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적용 판단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채권 포기 시 기타소득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에 채권을 포기하면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
3. 미국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정기준은?
답변
국내사업, 인적용역, 국내 자산과 실질 관련성 여부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및 국세청 2015년 회신 내용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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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갑법인(신청법인)의 미국 100% 자회사 A사는 독자적 사업영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美파산법상 회사 갱생절차를 신청

 ○ 갑법인은 A사에 대한 매출채권 美貨 XXX만불을 갱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신고, 정리채권 신고 및 소송과정을 통하여 美貨 XXX백만불이 회생채권으로 인정

 ○ A사의 회생계획

  - 소송승소할 경우 쟁점채권은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되어 무담보채권자의 채권금액 비율로 안분받음

  - 채권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Creditor Trust를 설립하여 A사를 포함한 채무자 자산을 Creditor Trust로 이전하고 채무자는 갱생절차 신청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 免責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국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106 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서면2팀-1349, 2005.08.22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2.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