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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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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 경정에 따른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이 건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ㆍ환급은 본세의 징수ㆍ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하여 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한편,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각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ㆍ환급은 본세의 징수ㆍ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본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가산세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할 때에는 본세는 환급되는 반면, 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