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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적용시 수정신고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정신고 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이미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본세에만 적용되며, 수정신고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이는 가산세가 본세와 성격이 다르고, 징수·환급 절차상 별개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근거한다.
#FTA 사후적용 #가산세 환급 #관세청 유권해석 #수정신고 #본세 환급 #협정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5. 22. 유권해석
  •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본세와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된다.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본세에만 적용되므로, 가산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가산세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역시 불가하다.
  • 따라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통해 본세는 환급 가능하나, 수정신고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납부 의무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가산세 면제 사유 규정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제도: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 본세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가능
  • 가산세 규정: 법정 의무 위반 시 행정상 제재로 본세와 별도로 징수
사례 Q&A
1.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으로 본세와 가산세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FTA 사후적용 신청 시 본세만 환급되며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른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의 환급 대상임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FTA 사후적용 신청 범위에 가산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FTA 사후적용은 본세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의 공식 해석에서 FTA 사후적용 대상은 본세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수정신고 납부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령상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관세청 해석 모두에서 가산세 환급 제외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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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청, 2014.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 경정에 따른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이 건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ㆍ환급은 본세의 징수ㆍ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하여 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한편,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각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ㆍ환급은 본세의 징수ㆍ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본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가산세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할 때에는 본세는 환급되는 반면, 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5. 22. 관세청 2014.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