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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반품 시 관세환급 요건 및 가능성

관세청 2014.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요건과 실제 환급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계약상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다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고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재수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계약상이 #반품 #관세법 제106조 #인터넷 쇼핑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2.

  • 관세청 2014. 5. 2. 회신·관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함.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재수출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이’란 물품의 품질, 규격, 성능 등이 계약과 달라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수입계약서·주문내역서·판정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단순히 인터넷 화면상 색감 차이와 같은 사유로는 계약상이로 인정받기 어렵고, 환급을 받으려면 주문내역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사이즈 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본 건의 경우 색상 차이로 인한 반품이며 기타 형태로 이미 수출이 완료되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계약상 물품 환급 요건을 규정(계약내용과 상이·원상태·1년 이내 재수출)
  • 관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재수출일 것
  • 객관적 확인서류 필요: 수입계약서, 주문내역서, 중재기관 판정 등으로 계약상 물품 여부 증명
사례 Q&A
1. 해외직구 상품 반품 시에도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직구 반품 시 계약상 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의 차이가 명확히 입증되고, 1년 이내 재수출 등 조건 충족 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제1항과 관세청 2014. 5. 2.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반품 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주문내역서, 수입계약서, 중재기관 판정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객관적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색상 불일치로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 되나요?
답변
단순 색상 차이 정도로는 ‘계약상이’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5. 2. 회신에서 색상 차이만으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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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청, 2014. 5.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진과 실물 사이에 색상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하였을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계약상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품질ㆍ규격ㆍ성능 등이 당초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계약서와 그 물품의 상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계약상이 확인 서류 또는 중재기관 등의 계약상이 판정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계약상이 물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의 색상이 화면과 실물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기타 형태로 이미 수출되었으므로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물품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주문 구매한 물품의 경우,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 사이즈 등의 물품을 수령한 것이 주문내역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계약상이 환급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5. 02. 관세청 2014.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