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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주식 대상

상속증여세과-32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부모가 보유한 주식 모두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모든 주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이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최대주주 등 지분율 등 세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10년 경영 #부모 주식 #최대주주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2  ·  2013. 04. 0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2(2013.04.09) 회신에 따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가업의 실제 경영, 즉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 및 운영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 증여받는 주식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가업 요건, 최대주주 요건 및 중소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연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도 포함하지만 사업연도 직전 매출액이 2013.1.1. 이후 2천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기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그 부모로부터의 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동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승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 등의 가업(중소기업 포함)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50%(상장사 30%) 이상 계속 보유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대표이사 취임, 가업 종사 등 증여 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매출액 등 한계 명시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소유한 모든 주식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모든 주식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름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비상장사는 50%, 상장사는 3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명시
3.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1년 이후 증여분부터 일정 규모(매출 1천억원/2천억원 기준 등)를 초과한 기업은 중소기업 제외로 특례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해석 사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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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으로 증여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동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의 경우,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2013.1.1. 이후 증여분부터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업체는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중개하는 법인임(코드번호 : 511112)

 - 현재 대표자인 본인은 10년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요건은 충족함

 -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음

   ․ 2012.04.19. 증자 전 : 본인 38%, 배우자 25%, 자 32%, 기타 5%

   ․ 2013.03.01. 현재(증자후) : 본인 28.8%, 배우자 19%, 자 48.5%, 기타 3.7%

 - 즉, 증자전에는 본인이 38%로 최대주주였으나, 증자 후에는 子가 48.5%로 최대주주임

 -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子 1인에게 본인의 주식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가업승계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질의 1) 최대주주인 子는 2012.04.20.자 증자로 최대주주가 된 상태(증자 前에는 32%로 본인 38%보다 적었음)에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질의 2) 주주이며, 공동대표(10년 경과)인 배우자 지분 주식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3) 당해 법인이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별표 1】

해 당 업 종

규 모 기 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71, 2012. 5. 3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하는 것임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회신】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세과-53, 2012.02.10

[ 제 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시 父 또는 母 중 1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父 또는 母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9.30.)호의 적용시기는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310, 2011.06.29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말함

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한 가업의 승계를 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산세과-1469, 2009.07.17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 2011.1.1.부터 상장법인은 30% 이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완화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상속증여세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