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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100% 출자 영리내국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세과-611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해 해당 영리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영리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을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의 100% 출자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연결모법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연결납세 #100% 출자 #영리내국법인 #연결모법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11  ·  2013. 10. 31.

  • 회신 주체·출처 : 국세청 법인세과-611(2013.10.31.)
  •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의 100% 출자 하에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실제 사례(법인세과-1400, 2009.12.16.)에서도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지자체의 100% 출자 법인이 연결모법인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출자자의 지위(비영리법인 등)이 영리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모법인 지위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연결납세방식연결모법인의 정의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완전지배 관계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 제외
  • 법인세과-1400, 2009.12.16. 사례: 국가·지자체 등이 100% 출자한 특수관계 영리법인의 연결납세 인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영리법인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영리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인세과-611, 2013.10.31.) 및 법인세법 제76조의8·시행령 제120조의12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100% 출자 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을 경우 연결모법인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내국법인다른 내국법인에 완전지배를 받을 경우 연결모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에 근거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으면 연결모법인 적용이 제한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영리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연결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1400(2009.12.16.) 회신에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영리법인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허용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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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 8 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서울특별시로부터 100% 출자받아 설립한 질의법인이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결모법인으로 연결납세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설립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100% 출자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및 도시철도그린환경을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400, 2009.12.1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 8 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