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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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불허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및 환급 절차

관세청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추징된 물품(Backing Plate)에 대해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제품(Target)에 부착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상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이 지세관장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반입확인서의 사후발급이 허용됩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때에는 2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세 환급 #재수출면세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수정신고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12.12. 공식 회신
  • 수출제품(Target)에 결합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상수출용원재료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 자료로 보세공장 반입·사용사실이 입증되고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경우,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사가 관세를 수정신고 등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환급사무처리 고시반입확인서 처리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따른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원재료 반입 또는 사용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기준 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반입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사후발급 요건 명시
사례 Q&A
1. 보세공장 특허 반납 후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이 지세관장 확인 하에 입증되는 경우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 및 환급사무처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세 수정신고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수정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3. Backing Plate가 환급대상 수출용원재료로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수출제품에 부착된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상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수출제품에 결합된 Backing Plate의 인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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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ㅇ 질의자('13.12월 보세공장 특허 반납)는 재수출면세받은 관세를 수정신고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질의 □ 질의사항 ① Target(수출제품)이 부착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여부 ③ 보세공장 특허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Target)과 결합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며,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을 근거로 해당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관할지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음. 귀사가 질의한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12. 12. 관세청 2014. 12.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