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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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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ㅇ 질의자('13.12월 보세공장 특허 반납)는 재수출면세받은 관세를 수정신고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질의 □ 질의사항 ① Target(수출제품)이 부착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여부 ③ 보세공장 특허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수출물품(Target)과 결합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며,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을 근거로 해당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관할지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음. 귀사가 질의한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