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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가공과 제조가공 인정 여부 및 증명서 발급

관세청 2014. 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식각액 등)로 원재료를 가공한 경우 제조가공 해당 여부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임가공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수입·국산 원재료로 만든 식각액으로 유리판을 가공한 경우, 위탁자가 제조자에 해당되어 수탁업체는 가공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식각액 자체의 제조 여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세청 #임가공계약 #수탁업체 #위탁자 #제조자 #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2. 20.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2. 20.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임가공계약 관계에서 위탁자인 A사가 유리판(원자재)을 무상 제공하고 B사가 이를 가공하여 다시 A사에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인 A사가 제조자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수탁업체인 B사는 가공 유리판에 대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B사가 사용한 식각액(수입·국산 원재료 혼합)의 경우에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혼합식각액이 하나의 완제품인지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가 다릅니다.
  • 식각액 제조·가공 해당 여부는 제조방법, 원재료 구성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며, 관련 자료 제출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39조: 제조·가공의 범위 및 납세증명서 발급 요건 명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제6조: 임가공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환급 등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제209조: 제조·가공의 범위와 판단 기준 규정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규정: 수익적 제조자만이 발급 받을 수 있음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 혼합재료의 제품성 여부가 증명서 종류에 영향
사례 Q&A
1.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원자재를 가공한 경우 제조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가공계약 관계에서는 수탁업체가 제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위탁자가 제조자로 판단됩니다.
2. 가공 유리에 대해 수탁업체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탁업체는 가공유리에 대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세법령상 제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식각액 제조가 제조·가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조방법, 원재료 구성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관련 자료가 있을 때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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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관세청, 2014. 2.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약품으로 식각하는 것이 원상태인지 제조ㆍ가공인지 여부 제조ㆍ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A사로부터 유리판(원자재)을 무상공급 받고 B사가 가공하여 A사에 다시 납품하는 거래관계에서, B사가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혼합한 식각액(소모성 재료)을 사용하여 해당 유리판을 식각(Eching) 가공(0.1㎜ → 0.05㎜)한 후 A사에 납품한 경우 위탁자인 A가 제조자에 해당됨. 그러므로 B사는 가공 유리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B사의 식각액에 대하여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혼합한 식각액이 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증명서 종류가 다릅니다) 발급이 가능함.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혼합하여 식각액을 만드는 공정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식각액에 대한 제조방법, 원재료 구성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B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곤란함.



출처 : 관세청 2014. 02. 20. 관세청 2014. 2.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