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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결과통지 누락 시 추가심사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 여부

관세청 2014. 10.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심사에서 결과 통지가 누락된 후 타 세관의 추가심사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기업심사 결과통지가 누락된 후 타 세관의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는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며, 판례에 따라 법령상 어긋남이 분명한 이상 상당한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세 #기업심사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경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7.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10.7.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청은 신고납부 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보정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나, 세관의 결과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법령상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심사대상 물품중 일부만 경정처분된 경우 납세자가 나머지에 대해서도 자진신고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등) 취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는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2: 보정신청 규정,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을 스스로 정정 가능
  •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신고 및 세액의 경정 절차 명확화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적법한 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신고납부 부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이 가산세 미부과 가능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근거 조항
사례 Q&A
1. 기업심사에서 결과통지 누락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
답변
기업심사 결과통지 누락 후 타 세관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10.7. 회신 및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근거
2.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명시
3. 세관 경정처분 후 다른 동일물품에 대한 신고 의무는?
답변
심사대상 동일물품의 일부만 경정처분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10.7. 회신 및 부과사유 관련 판례(2009두23747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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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후 결과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세관 추가심사에 따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관세청, 2014. 10.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회답】

검토의견 :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관세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정ㆍ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신고납부 한 세액의 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또한,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규정 등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가산세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상 어긋남이 분명하여 가산세가 발생된 것이라면 이는 가산세 면제의 상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간 판례의 입장임.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판결 외 다수). 질의자가 주장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를 살펴보면, 세관이 동일물품인 2개의 발전세트를 함께 심사하였음에도 1개의 물품에 대해서만 경정처분 하였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정신청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그 결과,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가산세 발생이 납세자만의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관련 규정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으로부터 심사결과 통지가 없었다 하여 통지를 받지 않은 물품이 법령상 어긋남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특히, 기업심사를 받았던 2개의 발전세트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2개 물품 중 하나가 경정처분된 경우라면 당연히 나머지 물품도 납세자 스스로 보정(수정)신고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 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회신내용 : ⁠「관세법」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나, 질의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10. 07. 관세청 2014. 10.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