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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 납세의무자 변경 요건 해석

관세청 201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관세 납세의무자 변경 또는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지만, 실제 납세의무자 확인 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절차의 관여 정도, 국내 처분·판매 방법, 이익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증빙자료 제시로 정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정정 #수입화주 변경 #실질과세원칙 #대법원 판례 #관세청 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10.30.
  • 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임.
  •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며,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 결제, 처분 실태, 이익 귀속관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함.
  • 수입신고 수리 이후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세관장에게 정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 단, 단순히 수입대행계약서가 수리 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실관계 입증 필요.
  • 민원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제 납세의무자 판단이 어려우므로, 실질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 후 정정 처리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 실질과세원칙: 대법원 판례(2003.4.11. 선고 2002두8442)에서 수입 화주 판단 시 수입 실제 소유자(수출자와의 교섭, 대금 결제, 처분 실태, 이익 귀속 등) 종합 판단
  • 국세기본법: 실제 납세의무자 확인 시 실질과세원칙 적용
사례 Q&A
1.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납세의무자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납세의무자 정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관세법 및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세관장 판단 하에 실제 납세의무자로 확인되면 정정 신청이 가능함.
2. 관세 납세의무자 결정 시 무엇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수입절차의 관여 정도, 대금 결제, 국내 처분 실태, 수입 이익 귀속 관계 등을 모두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해석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
3.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작성되면 납세의무자 정정이 안 되나요?
답변
단순히 수입대행계약서 작성 시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더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증빙자료 및 실제 납세의무자 해당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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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4. 10.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관세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 건 처분세관인 평택세관장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통관된 점, ㈜하이랜더알브이가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서류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을 거부하였음. 국민신문고 내용과 평택세관장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에 작성되었다고 할 지라도, 수입대행계약서가 수입신고 수리후 작성되었다는 것은 납세의무자 정정을 위한 심사고려 사항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수입절차의 관여 정도, 수입물품의 국내 처분ㆍ판매 방법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 귀속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민원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내용만으로는 ㈜하이랜더알브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민원인이 실제 납세의무자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세관장은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회신내용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정도,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처분ㆍ판매 방법 실태,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후라도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실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10. 30. 관세청 2014. 10.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