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요지
○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매입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 (질의1)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질의2)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의 착오기재로 보아 자기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이하“리스이용자”)은 수입회사로부터 수입자동차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 판매장 등에서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차량(이하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 ○○캐피탈(주)(이하 “리스회사”)에게 판매하고, 쟁점차량을 다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하 “판매후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4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17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자를 자문대상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 공급받는 자가 착오기재 되었다는 사유로 리스회사로 발행한 매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자문대상법인 자기를 공급받는 자로 수정 발행하여 일반매입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하였고
>
- 2018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9년 2기(예정) 과세기간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자가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함
>
○ 자문대상법인은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수리기간내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동안 대차용 쟁점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고객에게 대여하는 쟁점차량은 일반업무용 차량과 별도로 구분하여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음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
구 분 |
과 세 물 품 |
|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
G 도매 및 소매업 |
451 자동차 판매업 |
45110. 자동차 판매업 |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소매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 차량 도․소매 ․ 트레일러 도․소매 ․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소매 ․ 특수 승용 자동차 도․소매 ․ 특장차 도․소매 ․도로 주행용 차량 중개 ․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소매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2.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19[법령해석과-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요지
○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매입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 (질의1)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질의2)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의 착오기재로 보아 자기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이하“리스이용자”)은 수입회사로부터 수입자동차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 판매장 등에서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차량(이하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 ○○캐피탈(주)(이하 “리스회사”)에게 판매하고, 쟁점차량을 다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하 “판매후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4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17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자를 자문대상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 공급받는 자가 착오기재 되었다는 사유로 리스회사로 발행한 매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자문대상법인 자기를 공급받는 자로 수정 발행하여 일반매입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하였고
>
- 2018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9년 2기(예정) 과세기간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자가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함
>
○ 자문대상법인은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수리기간내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동안 대차용 쟁점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고객에게 대여하는 쟁점차량은 일반업무용 차량과 별도로 구분하여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음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
구 분 |
과 세 물 품 |
|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
G 도매 및 소매업 |
451 자동차 판매업 |
45110. 자동차 판매업 |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소매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 차량 도․소매 ․ 트레일러 도․소매 ․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소매 ․ 특수 승용 자동차 도․소매 ․ 특장차 도․소매 ․도로 주행용 차량 중개 ․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소매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2.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19[법령해석과-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