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국군복지단(이하 “수탁자”)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 소유의 물품을 수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수수료 및 복지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위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물품을 복지단의 군마트에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함
○ 복지단이 판매금액에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관리수수료+카드수수료)와 물품 판매가에 0.0%의 복지율을 곱한 금액(이하 “복지금”)으로서
-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군인 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복지금은 복지단이 모든 판매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받는 금액이며 관리수수료는 판매가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군복지단과 체결한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3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국군복지단(이하 “수탁자”)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 소유의 물품을 수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수수료 및 복지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위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물품을 복지단의 군마트에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함
○ 복지단이 판매금액에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관리수수료+카드수수료)와 물품 판매가에 0.0%의 복지율을 곱한 금액(이하 “복지금”)으로서
-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군인 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복지금은 복지단이 모든 판매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받는 금액이며 관리수수료는 판매가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군복지단과 체결한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3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