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 컴퓨터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후관리위반에 해당되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B법인 및 C법인을 적격합병 하였음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노후화된 컴퓨터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교체되는 컴퓨터는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가액의 각각 2분의 1 이상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3.(생략)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1-법규법인-1051[법규과-6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 컴퓨터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후관리위반에 해당되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B법인 및 C법인을 적격합병 하였음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노후화된 컴퓨터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교체되는 컴퓨터는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가액의 각각 2분의 1 이상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3.(생략)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1-법규법인-1051[법규과-6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